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대상 총정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개최하고, 2021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발령되면, 1027()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대상’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 발생 소기업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였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➊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해당기간은 202177부터 2021 930까지 기간동안

➌ 「감염병예방법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


·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보정률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 손실보상금 산식(안) >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

 

< 손실보상 산정 예시 >

조건 : ‘19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21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19년 영업이익율 10%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 ) × (+ )} × ×
= {(200 150) × (0.10 + 0.25)} × 28 × 0.8
= 392만원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상금 산정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1억원이며, 하한액10만원이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추진할 계획이다. 서류증빙 부담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뿐만 아니라,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하기

 

손실보상 누리집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027()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3()부터 ··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전담창구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설치할 계획이다.  10월 중순까지 시··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손실보상 전담창구설치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를 구성하였으며,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신규 채용 예정이다. 또한, 10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안내한다.

 

 

손실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②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