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의 모든 것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습니다.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소득하위 80% 지급안에서 확대된 소득 하위 88%로 조정됐습니다.


[지급액 1인당 25만원]

  • 1인 가구 25만원
  • 2인 가구 50만원
  • 3인 가구 75만원
  • 4인 가구 100만원
  • 5인 가구 125만원

[저소득층 추가 10만원 지원]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 약 296만명일 것으로 추정되고 지원대상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원입니다.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기준  연소득액]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 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 532만원입니다. 하지만 더 상세한 기준은 아래의 건강보험료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액]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① 1인 / 143,900 / 136,300 / -

②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③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을 하는데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2000만원을 8월  지원합니다. 또 같은 기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86만 명에게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72만명에게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구 분

금액(만원)

사업체

(만개)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 기

2,000

1,400

900

400

20

단 기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 기

900

400

300

250

86

단 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50만원*

55

2,000~50

178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

정부에서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12%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경기에서는 소득 상위 12%에 대해서 1인당 25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총 4190억원으로 시군별 비용 분담 및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추가 분담금을 활용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① 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②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기존 4조 4000억원에서 4조 9000억원으로 5270억원 증액됐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000억원, 확진자 치료 3000억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24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30억원 등이 증액됐다.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을 위해 2000억원도 증액됐다.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이다.

정부 추경안에 들어있는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됐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원, 일자리 사업 3000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000억원 규모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