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 요약, 나는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여야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합의하였습니다. 팬더믹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고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예산은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5조원,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88% 해당 국민

가구 및 개인 소득에 관계없이 전국민을 넓게 포괄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상한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구원 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 (1인) 25만원
  • (2인) 50만원
  • (3인) 75만원
  • (4인) 100만원
  • (5인) 125만원



소득 하위 88% 기준 금액

  • 1인가구 4,021,000원 
  • 2인가구 6,793,774원 
  • 3인가구 8,764,690원 
  • 4인가구 10,727,838원 
  • 5인가구 12,666,221원





저소득층 지원금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마찬가지로 상한선이 없으므로 가구원수만큼 1인당 추가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 (3인) 30만원
  • (4인) 40만원
  • (5인) 5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까지 포함하면 매출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엄청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영업제한, 집합금지 정책으로 인한 영업 손실액을 80%까지 보장해주는 손해보상법도 발의되었습니다.
  •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 (최대 2000만원 지급)





추가 지원 정책

(백신·방역)
  •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백신 구매·접종, 피해보상,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4.4조원 보강
  • 금년 1억9,200만회분의 백신 확보, 내년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선구매(1.5조원) 및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하도록 지원(0.5조원)
  • 안심하고 예방접종 받도록 사망·장애보상금(최대 4.4억원),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중 이상반응시 치료비(최대 1,000만원) 지원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위한 필수시설·장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0.2조원)

(고용·민생)
  • 新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해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 2.6조원 반영
  • 40만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일자리 창출(16.4만명),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8.8만명), 고용안전망 보강(15.4만명) 등 지원(1.1조원)
  • 일자리 창출,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지원(1.8조원)
  •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 지원(0.3조원)
  •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의 추가 보강을 위해,
  •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등 추진(0.6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상권·농어민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2.6조원 계상
  •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지역·온누리상품권 5.3조원 및 농어민을 위한 농·축·수산물쿠폰 1,100억원 추가 발행
  • 지방교부세 5.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 정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7.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
  • 국회 제출 이후,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TF를 가동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집행기관간 협업을 포함한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준비 병행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