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 총정리




정부는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금년 31.5조원의 추가세수 발생으로 재정여력이 확충된 상황입니다.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5조원,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 지급)


일반 국민 (소득 하위 80%)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합니다.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저소득층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됩니다.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고소득자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최대 30만원) 지원됩니다.






□ (백신·방역)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백신 구매·접종, 피해보상,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4.4조원 보강

 ㅇ 금년 1억9,200만회분의 백신 확보, 내년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선구매(1.5조원) 및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하도록 지원(0.5조원)

 ㅇ 안심하고 예방접종 받도록 사망·장애보상금(최대 4.4억원),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중 이상반응시 치료비(최대 1,000만원) 지원

 ㅇ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위한 필수시설·장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0.2조원)

□ (고용·민생) 新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해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 2.6조원 반영

 ㅇ 40만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일자리 창출(16.4만명),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8.8만명), 고용안전망 보강(15.4만명) 등 지원(1.1조원)

 ㅇ 일자리 창출,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지원(1.8조원)

 ㅇ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 지원(0.3조원)

 ㅇ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의 추가 보강을 위해,

   -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등 추진(0.6조원)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농어민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2.6조원 계상

 ㅇ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지역·온누리상품권 5.3조원 및 농어민을 위한 농·축·수산물쿠폰 1,100억원 추가 발행

 ㅇ 지방교부세 5.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 정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7.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

 ㅇ 국회 제출 이후,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TF를 가동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집행기관간 협업을 포함한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준비 병행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