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배달앱 4번 시켜먹으면 1만원 환급 신청법
2020년 12월 29일부터 배달 앱을 활용해서 음식을 주문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원래 8월 14일부터 시작된 제도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중단되었다가 소상공인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음식 배달앱 주문에 대해서 만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것 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배달앱은?
- 배달특급
- 먹깨비
- 배달의민족
- 요기요
- 쿠팡이츠
- 위메프오
- PAYCO
2만원 이상 시켜야 해요.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할 때 꼭 결제 금액이 2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2만원씩 4차례 주문을 해야 1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외식보다는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먹고 왠만하면 2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환급 신청 방법은?
환급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중인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활용하면 됩니다. 우선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응모한 카드를 사용해서 배달앱으로 주문 & 결제를 2만원 이상, 총 4차례 이상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달 카드 요금에서 1만원을 환급받거나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용중인 카드사에 응모만 하면 자동으로 환급 또는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도 매우 간편합니다.
카드사별로 하루에 최대 2회까지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 인정은 배달앱을 통해서 포장 또는 배달을 시키고 결제를 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달원에게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에 방문해서 결제를 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