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3차 재난지원금 지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된 9조3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고 300만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습니다.
총 9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 가운데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5조6000억원이 책정되었고, 코로나방역 지원 8000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액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2021년 1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계획대로 지급이 된다면 설 연휴 전까지 지원 대상자의 90%수준까지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액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합니다. 또 영업제한 수준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과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 ~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선 1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추가적으로 200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숙박시설 48,000여곳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매출액은 상관없으며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없이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집합금지 업종: 유흥주점, 헌팅포차, 유흥시설, 헬스장, 노래방, 스키장 등
- 집합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오락실,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등
폐업 소상공인 지원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폐엄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제도를 통해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0만원의 취업장려수당과 희망리턴패키지 등의 제도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대출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입니다. 또 2년거치에 3년 분할 상황 조건으로 보증료가 0.9%였으나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면서 1년차는 0.3%, 2년 ~ 5년차는 0.9%가 적용됩니다.
- 집합제한업종 : 기존 소상공인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 시행
2021년 1월 18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계속해서 재난지원금 3차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추가 재난지원금이 책정되었습니다. 별도의 심사 없이 기존 수급자에게는 50만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제외됐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법인 택시 기사에게도 50만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