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신청 연말정산 최대 12% 환급 받는 방법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월세나 전세로 사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44%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무주택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월세 납부 내역은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다보니 쉽게 놓치는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총 월세 납부액의 12%를 돌려주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항목이 바로 월세 세액공제 신청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더욱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민임대 월세 납부액은 LH 청약센터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납부 내역 발급 페이지는 본문 하단에 첨부해놓았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등 전국 지역에 관계 없이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 뿐만 아니라 민간 월세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전세가 아닌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월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확정된 세액에서 공제 항목 만큼의 액수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액 공제는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는 10% ~ 12%이므로 거의 한달치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한도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 입니다. 1년의 월세 세액 공제 동안 지급한 총 액수의 10% ~ 12%를 공제해줍니다. 총 연봉이 7500만원 이하면 12%, 7500만원 이상이면 10%를 공제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연봉이 7500만원 이하면 내가 납부한 1년치 월세의 1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 입니다.
현금 영수증 VS 소액 공제
월세 납부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서 소득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보다는 무조건 세액공제가 더 좋습니다. 소득공제시 총 급여의 25% 이상을 써야 공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확정 세액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세액 공제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조건은?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전용 면적이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 계약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함 (근로자)
필요 서류는?
- 임대차 계약서 1장 (사본) (이사를 했을 경우 이전에 살던 집의 임대차 계약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이사를 했을 경우 이전 주소 이전 내역 포함)
- 월세 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증 등)